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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제밑으로 부모님이 올라와있고

최근에 실습등의 문제로 동생이 직장을 퇴사하여 제 밑으로 직장피부양자 등록을 했는데 제 건강보험료가 혹시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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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분한참새221
    차분한참새22124.01.0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7%정도에서

    화사 반, 본인 반 부담 합니다.

    그러니 월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과는 관계가 없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보험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것입니다.

    보험료가 따로 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보험료가 변하는것이 아니고 월급료에 따라 오르거나 내립니다 급여가 오르면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으로 산출하기에 월급이 오르지 않는 한 변동되지 않습니다.

    혹여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다면 추가 건보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