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제밑으로 부모님이 올라와있고
최근에 실습등의 문제로 동생이 직장을 퇴사하여 제 밑으로 직장피부양자 등록을 했는데 제 건강보험료가 혹시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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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7%정도에서
화사 반, 본인 반 부담 합니다.
그러니 월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과는 관계가 없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보험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것입니다.
보험료가 따로 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보험료가 변하는것이 아니고 월급료에 따라 오르거나 내립니다 급여가 오르면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으로 산출하기에 월급이 오르지 않는 한 변동되지 않습니다.
혹여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다면 추가 건보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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