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어 히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관련 서류와 퇴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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