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부양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건강보험이 친형 아래로 들어가있어서 형이 내고있는데 만약 주16시간 5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가입해야되면 제가 내야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5개월후 일을 그만둔다면 다시 친형 아래로 들어가야하는데 일을 그만 둘때 해촉증명서 따로 떼야하나요?아니면 자동 편입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어 히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근로계약의 종료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관련 서류와 퇴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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