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검진 시 붉은 부분이 있어 조직검사를 하였고 결과는 위염으로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병원에서 권유하여 조직검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의료실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대상이 아니지만 검진시 이상소견으로 시행한 치료나 검사는 보상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조직검사비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의사의 권유로 검사했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를 위해 용종을 제거 했기에,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특약 종류를 살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에의해서추가검사 조직검사등을 하신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지급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으로 시행하는 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 료비 상세내역서 준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때에따라 소견서나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이상소견이 나와서 검사를 한 것은 실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 비용은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단, 위내시경 비용은 건강검진 목적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실비청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사비가 지출되었다면 당연히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사비가 지출되었다면
청구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