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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12.22

건강검진 시 붉은 부분이 있어 조직검사를 받았고 이상은 없었습니다.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건강 검진 시 붉은 부분이 있어 조직검사를 하였고 결과는 위염으로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병원에서 권유하여 조직검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의료실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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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대상이 아니지만 검진시 이상소견으로 시행한 치료나 검사는 보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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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조직검사비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의사의 권유로 검사했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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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를 위해 용종을 제거 했기에,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특약 종류를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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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에의해서추가검사 조직검사등을 하신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지급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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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으로 시행하는 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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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 료비 상세내역서 준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때에따라 소견서나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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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이상소견이 나와서 검사를 한 것은 실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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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 비용은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단, 위내시경 비용은 건강검진 목적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실비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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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사비가 지출되었다면 당연히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사비가 지출되었다면

    청구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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