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제 서류와 함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