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첫번째 창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해외구매대행업만 진행 중인데 추후 해당 사업자로 사입 해서 팔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해외구매대행이랑 일반 사입판매랑 세금 신고 및 소명 기준이 다른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도매업만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