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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제비168
나른한제비168
21.05.12

세무사 수임료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작년에 지출했던 세무사 수임료,

올 해 소득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되는건가요?

작년에 수임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했던것 같긴 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 답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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