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와 세무사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