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나 게임재화-현금거래 등 더나아가서는 외주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의 통장에 돈을 직접 입금하는식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럴때 통장 내역으로 특별하게 거래에의한소득이라고 증빙될만한게 없는데, 어떤기준으로 소득이라고 할수있는지, 어느정도 범위부터 소득신고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계좌 간 이체의 경우 국세청이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는건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연간 몇백만원 정도라면 굳이 신고해야하나 싶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통상적인 중고거래는 제외)으로서 소득금액 크기 및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곧 매출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