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으로 통장에 돈을받는 개인거래도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중고거래나 게임재화-현금거래 등 더나아가서는 외주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의 통장에 돈을 직접 입금하는식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럴때 통장 내역으로 특별하게 거래에의한소득이라고 증빙될만한게 없는데, 어떤기준으로 소득이라고 할수있는지, 어느정도 범위부터 소득신고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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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계좌 간 이체의 경우 국세청이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는건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연간 몇백만원 정도라면 굳이 신고해야하나 싶긴 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통상적인 중고거래는 제외)으로서 소득금액 크기 및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곧 매출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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