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을 가지고 중고 물품을 거래하였을 때에 사업소득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모든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적발하긴 쉽지 않습니다.
3. 현금 거래는 현실적으로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