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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상사조66
대단한상사조6621.03.04

중고거래 현금거래/안전거래 소득

1. 중고나라, 번개장터 중고사이트에서 개인간 현금거래(계좌이체) 할 경우 소득이 잡히나요? 안전거래(카드결제, 번개페이)로 진행 할때는 소득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 번개장터는 현금거래(계좌이체) 거래내역이 자동발행의 형태로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요.

3. 사실이라면 현금거래도 소득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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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을 가지고 중고 물품을 거래하였을 때에 사업소득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모든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적발하긴 쉽지 않습니다.

    3. 현금 거래는 현실적으로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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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거래일 경우 국세청에 전송이 되지 않으므로 공식적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할 경우 카드결제 정보가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됩니다.

    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본인의 신상정보로 카드매출이 잡힙니다.

    3.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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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간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중고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일일이 과세하지 않으나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시어 소득이 발생하시는 것이라면 이를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조사 여부, 소명 여부 등은 국세청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저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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