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하는기준이 궁금합니다..
중고나라나 당금마켓 등에서 물건을파는 것 이나 지인등에게 돈을 받는것은 무조건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격에따라 소득신고를 하는 기준이있을까요?
또 토스같은곳에서 받는돈도 소득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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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영리목적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개인간의 거래(현금,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아니라면 단순한 개인간 거래이므로 소득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의 과세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중고나라를 통한 거래는 사업목적의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과세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거래 전부를 과세하기도 어렵고 근거도 찾기 힘듭니다.
토스를 통한 입금내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은 개인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과세하기는 어렵고 과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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