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그 초과금액인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손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차입한 손자는 할머니에게 해당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손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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