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할 때 각자 벌어서 각자 쓰기로 합의가 된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의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해서 배우자가 합의해주지 않아도 소송을 걸어서 이혼할 수도 있을만큼 중대한 잘못 입니다..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돈을 못벌어서 형편이 안좋아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안준다면 문제가 았는거죠. 싸울일이 아니라 남편과 해결을 봐야 되겠죠. 이야기를해서 생활비를 계속 안줄생각이면 남편노릇을 안할생각인거죠 결혼유지 안할생각인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평생 고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