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한 명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한 이후로 아이가 둘 나올때까지 생활비를 안갖다준다고 합니다.
맞벌이라 와이프 돈으로 생활하고 집까지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갖다주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닌다.
이혼 시 판결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혼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유기행위가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친구분의 의사,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부양 의무의 위반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고, 양육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시 위자료청구 및 양육권확보에 유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