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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지인이 한 명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한 이후로 아이가 둘 나올때까지 생활비를 안갖다준다고 합니다.
맞벌이라 와이프 돈으로 생활하고 집까지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갖다주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닌다.
이혼 시 판결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혼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유기행위가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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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친구분의 의사,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부양 의무의 위반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고, 양육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시 위자료청구 및 양육권확보에 유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