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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6.01

21대국회 상임위의 구성(몇개)과 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임위의 종류와 구성인원

국회의원 배분기준 및

상임 위원장선출 조건등

여야를 비롯한 군소정당들의

참여에 따른 기준이나 배분조건에

대하여 법적인 부분과 실제 운영되어왔던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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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법을 보면 우선 소관 상임위의 종류는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명

    7. 외교통일위원회 22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2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16. 정보위원회 12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명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선출합니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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