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원구성 상임위원장 자리로 시끄러운데요.

국회에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전엔 번가라 가면서 하기도 하구요. 각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나 역할이 어떤게 있어서 그렇게 대치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임위원장은 상임위를 개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때문에 법사위에 서로 목을 메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법상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그 법은 통과 될 수 없고 그러면 채상병 특검같은 법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여야가 여기에 메달리는 것입니다.

    이미,민주당이 장악해서 국민의 힘이 보이콧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해당 부서 관련 법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상임 위원장은 회의 개최 및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어도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의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법의 개정이나 제정이 불가능하디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 질문해주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소분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열어야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중요한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