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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카구200
철저한카구20020.07.28

와인에 붙는 세금은 어떤게 있고, 국내 반입시 감면하는 방법은 없나요?

와인을 참 좋아하는데,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관세를 물어야하잖아요.

와인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랑 해외랑 가격이 왜 다를까요?

국내 반입 규정이 1.5L로 알고 있는데 더 가져오고 싶은데 반입이 아예 불가한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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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와인 맛있죠. 해외에서 와인이 유독 우리나라보다 싼데, 와인 산지보다 유통이 빈번한 국가에서 더 와인이 저렴합니다.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와인에 붙는 세금은 크게 관세, 주세, 교육세 세가지가 붙는데 유럽을 예로하면 유럽과 한국 사이에 등록된 서류가 있는 포도원들. 정식 수입사들과 포도원들 사이 거래만 무관세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해외에서 마시는 와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고 국내로 가져오게 되면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와인을 1.5L 이상 반입은 가능하세요. 1.5L를 수화물에 넣고, 나머지는 공항 면세점에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많은 와인을 가져올 수 있어요. 주의할것은 면세점에서 산 상품은 절대 개봉하면 안됩니다!

    *1.5L이상 수화물에 넣어가도 되긴하나 추가 관세 신고를 꼭! 하셔야해요.

    미리 관세 신고를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관원이 칼같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자진신고를 하여 감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