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친한 동료(여자)가 2년전에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하면서
보증금 2천에 월세 60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오피스텔 법인과 계약을 했고..월세도 법인쪽으로 꼬박꼬박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탁회사로 불법으로 임대한후 보증금을 빼 돌렸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상황이라고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최초 본 건 계약할 당시에 부동산중개소의 역할이나 의무가 해당 물건의 사기성에 대한 검증이나
문제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소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