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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용

붉은용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어머니 예금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재산 전부) 현재 예금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로 사용중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사후 장례비용 장지비용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것도 상속인가요? 사용후 얼마남지는 않겠지만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녀분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어머니의 예금 등을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사용시 해당 증빙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향후 상속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예금에서 병원비를 지출하셔야 어머니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머니 재산이 5억 이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는 없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