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어머니의 예금 등을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사용시 해당 증빙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향후 상속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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