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상속비율은 형제간은 동일하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4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시 질의자 1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서면-2018-상속증여-0554, 2018.05.18
[질의]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018년 1월 사망함
○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국세청-상속공제 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