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인이 임대인사업자등록을 안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월세환급 안내내용이 와서 신청을하니
집주인 번호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번호를 쓰니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 사업자를 안내서 월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홈텍스에선 집주인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 불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인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환급이란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