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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가재279
공손한가재27923.05.29

게임아이템/케릭 거래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다른 수입 없이

21년 7월 - 바로템 케릭'구매' (6500만원)

23년 3월 - 바로템 케릭'판매' (5500만원) - 이후 체크카드( 846만원 ) 구글플레이 결제에 사용
23년 5월 - 바로템 케릭'판매' (50만원)

23년 5월 - 아이템매니아 게임재화'판매' ( 21회 / 350만원가량 )

분기당 240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된다 알고있는데

이렇게 판매를 하였는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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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또는 캐릭터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게임 아이템 등의 판매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게임 아이템 판매 관련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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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종코드는 525101이며, 해당 코드의 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원 이하+당기 수입금액 3억 이하)은 86%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따라서 수입금액의 86%를 제외한 약 830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최소의 공제를 적용했을 때 납부해야할 세금은 지방세 포함 약 37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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