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또는 캐릭터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게임 아이템 등의 판매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게임 아이템 판매 관련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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