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무체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체재산권이란 산업권, 광업권 등 외에도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양도시에도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서에 폭넓게 해석한다면 게임아이템 등 양도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소규모이거나 거래시장이 규모가 작다면 과세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