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정 관련 질문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0원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할수있나요?
기간이 한참 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거 같으니 되도록 빨리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났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2년이내 하면 기간에 따라 10~90% 신고관련 가산세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수정신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수정신고를 하신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도 있으므로 하루 빨리 수정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