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수정신고를 하신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도 있으므로 하루 빨리 수정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