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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부할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만일 사진상 세액계산이 맞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정청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복식부기자가 아닌 이상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에 붙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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