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대지에 집을 짓고 산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족 친지 또는 친구 등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모여 살기로 하고, 그 중 한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형편상 대지까지 구입하기 어려워 그중 여유가 있는 한사람이 땅을 샀고, 나머지는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거주할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산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히나요?
다층의 주택을 짓고 층별로 나누어 살아도 세금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각자의 지분하에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층의 주택을 짓고 함께 거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보유중에는 보유세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를 같이 온전히 본인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토지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면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자에게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는 한 사람의 명의더라도 그 토지 위의 여러 주택건물에 대하여는 그 주택건물을 지은 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에 대하여 세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주택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토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매매하는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미나 소유명의가 다를경우 비과세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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