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각자의 지분하에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층의 주택을 짓고 함께 거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보유중에는 보유세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