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화에서 집을 지으려면 토지임대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와의 인적관계에 따라 각자 집을 짓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승인에 있다면 가능하고, 집합건물로 신축하여 각자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