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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가젤102
지혜로운가젤10221.02.07

지인과 공동명의 집을 한사람 명의로 변경하면 내야하는 세금?

지인과 공동명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명의 소유집 2채. 공동명의 집 1채 인데요.

공동명의 집 1채를 본인 소유로 하게되면

지인과 제가 각자 내야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증여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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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과 질문자가 어떠한 친족관계도 아니라면 제3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증여한 지분가액에 대한 증여세(조정대상지역 불문)

    양도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양도소득세가 x, 매매형태로 유상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o)

    취득세(등록세는 폐지되었음)는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질문자의 기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지에 따라

    최대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농특세,교육세등 부수세금까지 포함될 시 더 커질 수 있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129967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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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집을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매매)의 형식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것이며, 증여의 형식이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증여세는 수증자(받는사람)이 부담하며,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매수자, 수증자)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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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이지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기준시가 3억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이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중과대상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기본세율+3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여부, 기준시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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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지인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무상으로 돌릴 경우 그 공동명의의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에 증여지분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하여 지분을 받는 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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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집을 본인것으로 할 때 타인지분을 대가를 받고 이전시 타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만일 대가없이 무상으로 질문자님이 재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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