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과 질문자가 어떠한 친족관계도 아니라면 제3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증여한 지분가액에 대한 증여세(조정대상지역 불문)
양도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양도소득세가 x, 매매형태로 유상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o)
취득세(등록세는 폐지되었음)는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질문자의 기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지에 따라
최대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농특세,교육세등 부수세금까지 포함될 시 더 커질 수 있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129967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