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25톤 화물차는 일반 보험사에서 5톤 초과 화물자동차로 1종 화물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만일에 추레라 차량이 개인 소유라면 저 같은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인수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된지 얼마 안되었고 제가 공부할 때 보니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잘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인수를 하더라도 최소 30% 높은 금액으로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5톤 이상의 추레라는 영업용 화물차 법인임대넘버를 사용해서 화물공제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밑에 블로그에 들어가서 저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