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발행하면서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크몽에서는 사업자아닌 프리랜서로 세금계산서 발행신고는 안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를 합니다 인쇄물작업을 하면서 인쇄비가 나오는데 카드로 결제 이런경우 매입으로 잡을수있나요 되다면 카드금액에서 부가세를 빼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이에 따른 비용은 다 매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인쇄비가 나오는데, 카드 결제를 하신다면, 당연히 매입으로 잡을 수 있고, 그 상대방이 간이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증빙자료 정리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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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만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에서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처리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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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서 부가세 신고를 따로 안하기 때문에 카드내역에서 부가세금액을 빼고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