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재계약 시 대출은행 변경이 되나요?
현재 1.4억정도 대출을 받고있고,(일반전세대출)
재계약시 증액을 요구하여
대출 금액을 올려서 타은행으로(신생아특례대출)
갈아타려고 합니다.
1. 재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집주인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2. 이럴경우 대환으로 되는건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집주인 ->기존은행 전세대출금 반납
새 대출은행 -> 집주인 으로 대출금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