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전세 계약 작성하고 2년전에 연장 했습니다(2+2)
그동안에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았습니다.
이번에 1년 연장 하기로 했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1. 만료 2달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는 새로쓰나요?(복비발생?)
2. 아니면 중개인의 대필비정도만 발생하나요?
3. 전세자금대출 받아야하는데 갈아타기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갈아타기 하시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런경우에는 대필료 10만원 선에서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과 협의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대출을 갈아탈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셔서 보증금의 감액으로 인한 대필수수료로 협의보시고 대출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