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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7.21

국고보조금의 감가상각기간이 내용연수가 몇년인가요?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이라도 감가상각기간 마치면 매각이 가능한가요?

ㅇ국고보조금의 감가상각기간이 내용연수가 몇년인가요?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이라도 감가상각기간 마치면 매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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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신 경우 자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회계처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따라간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매각가능 여부는 국고보조금 수령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수령조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대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고보조금 성격에 따라 매각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