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68,000,000 토지 2,000,000으로 등기형 회원권으로 2008년도에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등기형 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024년에 유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2. 유형자산으로 대체가능하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체 후 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나요?
68,000,000 / 5년 = 13,600,000원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형이라면 유형자산 대체 후 감가비 처리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비처리를 할 경우 추후 양도세 신고시 그만큼 차익이 커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