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가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건물 자산 등재후 감가상각을 받을수있나요? (퍼센테이지로 계산되는지?)
2.대출관련 이자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그리고 감가상각을 받게된후 추후에 폐업을 하게된다면 마지막폐업년도에 감가상각 받은 금액은 수입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비 처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가비로 비용처리할 경우, 추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해당 감가비만큼은 차감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