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가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건물 자산 등재후 감가상각을 받을수있나요? (퍼센테이지로 계산되는지?)
2.대출관련 이자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그리고 감가상각을 받게된후 추후에 폐업을 하게된다면 마지막폐업년도에 감가상각 받은 금액은 수입으로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