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무실로 임차한 건물 등에 대하여 매월분 월세 등을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 가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하는 경우 월세 그 자체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즉, 월세 등의 임차료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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