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공급자의 인원 채용 제한하는 항목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개발 납품하는 SI업체에 근무 중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대기업에서 외주 인력으로 일했던 인원을 뽑지 말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 이 조항이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항인지?
3. 이러한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위와 같은 내용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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