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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일찍일어나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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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컬러 업체로부터 부가세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일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퍼스널 컬러 업체에서 금액 안내문에 1인당 가격 13만원에 네이버 리뷰 작성 등을 하면 2만원 할인하여 11만원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있었습니다.

일정을 예약하며 네이버 예약금 2만원을 네이버페이로 선결제 후, 업체에 방문하여 차액을 결제했는데

부과세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결제 후 (당연히 9만원 결제했을거라고 생각) 뒤늦게 보니 99000원이 결제돼있었습니다.

문의하니 부과세를 포함해서 결제했다고 통보하는데 , 이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걸까요?

그 어디에도 부과세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당황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격표에 부가세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해당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업체에 이를 말하고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한다고 하시면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