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네이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으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신고 항목은 어디에?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2023.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중인데 2023.9월에 인터넷네이버에서 현금(계좌이체)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대금은 계좌이체하였는데 매입세액에 나타나지 않아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직적 입력해야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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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매입세액이 반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업체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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