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거래 도중 상대방이 잠수를 타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길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거래했습니다. 입금까지 완료했고,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다길래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틀째 답장이 없어요. 몇번 더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없는데 프로필은 바뀌더군요. 의도적으로 제 카톡을 씹고 있는 거였어요. 티켓 배송은 11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연락 두절이 됐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배송 시작하고 티켓을 못 받은 것이 인증되어야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