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도중 상대방이 잠수를 타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길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거래했습니다. 입금까지 완료했고,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다길래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틀째 답장이 없어요. 몇번 더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없는데 프로필은 바뀌더군요. 의도적으로 제 카톡을 씹고 있는 거였어요. 티켓 배송은 11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연락 두절이 됐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배송 시작하고 티켓을 못 받은 것이 인증되어야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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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하여 약정된 일시에 티켓배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현 상태에서도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락을 취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망을 통하여 티켓대금을 편취했다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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