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길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 거래했습니다. 입금까지 완료했고, 배송지를 변경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한다길래 기다리는 도중 갑자기 불안해져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틀째 답장이 없어요. 몇번 더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없는데 프로필은 바뀌더군요. 의도적으로 제 카톡을 씹고 있는 거였어요. 티켓 배송은 11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연락 두절이 됐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배송 시작하고 티켓을 못 받은 것이 인증되어야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