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제시한 주식 공개매수 가격보다, 보유하고있는 주식평단이 높아서 공개매수를 신청하면 손실을 보게되는데..이러한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만약 세금을 안내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을 보셨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수를 하였던 가격보다 높게 매도를 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만약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