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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두루미275
근면한두루미27524.02.22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업에서 제시한 주식 공개매수 가격보다, 보유하고있는 주식평단이 높아서 공개매수를 신청하면 손실을 보게되는데..이러한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만약 세금을 안내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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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을 보셨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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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수를 하였던 가격보다 높게 매도를 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만약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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