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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팍
케이지팍23.03.03

비상장 주식 구매 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고 나서

상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때와

상장을 한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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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비상장주식 취득시 :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2) 비상장주식 보유시 :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시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를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1%,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며, 양도한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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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상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장 후 매도 시에는 대주주여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며,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인 상태로 매매하게 되면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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