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비상장주식 취득시 :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2) 비상장주식 보유시 :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시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를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1%,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며, 양도한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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