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신규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부가세포함 금액을 알려주니 그냥 부가세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합니다.부가세없이요.현금영수증도 부가세 포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기재하여 대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 님의 질문처럼 부가가치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을 10/110
으로 나눈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세무서에 매출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똑같이 부가게 붙여서 발행하는 적격증빙인데 저분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든 동일한 금액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붙여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