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지급금 신청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고
업장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은 유산상속포기를 해서 상속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 입니다.
노동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간이대지급금이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돈을 받는 것인데 사망하신 사업주를 대신하여 유산상속을 받을 가족조차 없는 상태라면 대지급금 지불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법원에 민원을 같이 넣어보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 이것 때문에 노동청에 전화를 몇통을 했는데 말씀 하시는 분들마다 전달 내용이 달라서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제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법원에 민원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