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중에 건물 담보신탁 전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임대인이 건물 담보신탁 진행 중이니 모든 세입자는 10일 간 전출(위장전입)을 하라는 명령과 지속적인 강요를 하고 있어,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버텨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신탁사(은행)에서 전출을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만나서 1.거주 사실 확인 2.추후 반환금 동의는 신탁이 아닌 임대인에게 받을 것 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하러 올거라고 하네요.
임대인은 현재 수시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어 신뢰가 제로인 상태인데, 위 두가지가 필수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사에 물어보니 두 가지 다 필수절차(의무)는 아니고 협조사항이라고 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위 2가지 신탁에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러주십시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거주사실 확인만 해주고 보증금 관련된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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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이니 임대인이 빼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갖춰놓으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면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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