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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소망
회복과 소망24.04.20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중에 건물 담보신탁 전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임대인이 건물 담보신탁 진행 중이니 모든 세입자는 10일 간 전출(위장전입)을 하라는 명령과 지속적인 강요를 하고 있어,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버텨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신탁사(은행)에서 전출을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만나서 1.거주 사실 확인 2.추후 반환금 동의는 신탁이 아닌 임대인에게 받을 것 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하러 올거라고 하네요.

임대인은 현재 수시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어 신뢰가 제로인 상태인데, 위 두가지가 필수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사에 물어보니 두 가지 다 필수절차(의무)는 아니고 협조사항이라고 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위 2가지 신탁에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러주십시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거주사실 확인만 해주고 보증금 관련된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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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이니 임대인이 빼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갖춰놓으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면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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