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랑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지속 강요 대처방법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아직 계약만료가 많이 남았음에도 근래 여러 차례 중도 계약해지하고 나가줄 것을 강요합니다. 임대인이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언성까지 높입니다.물론 저는 중간에 나갈 생각 없고, 계약만료 후 나갈 계획입니다.점점 스트레스를 받아 국토교통부 임대인갑질신고센터에 민원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혹시 형사 상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전세임대 권리분석 결과, 시세보다 비싸다고 불승인이 맞는 것인가요?안녕하십니까?LH 전세임대 선정 후 법무법인에 해당 매물을 권리분석 요청했습니다. 융자 담보 전혀 없는 매물로 1억 2천만원(LH 1억 2천까지 지원 가능)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 권리분석 법무법인에서 주변 시세 확인하고 1억 1천까지만 지원 가능하다며 불승인 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혀 근저당이 없는 공동주택인데도 주변시세랑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타 매물도 권리분석에서 비싸다고 통보하면 계약이 불가능하겠네요..이에 대한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겨우 어렵게 매물 한 곳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결렬이 되니 의구심이 들고 LH에 민원을 넣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게임 채팅)안녕하세요게임 중 상대방이 제 실력을 비난하면서 네 닉네임을 거론하고 온갖 패드립과 쌍욕을 몇분 동안 시전해서 영상녹화를 따서 캡쳐본과 함께 경찰에 고소 제출했습니다.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공연성은 성립 되는데, 게임 내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어 각하 사유라며, 종결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나요? 이런 경우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 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 인레이(도자기) 후 교합 이상해요치과에서 오른쪽 위 어금니를 도자기로 인레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낮게 깎은 것 같이 오른쪽 어금니들이 입을 다물었을 때 맞물리지 않습니다. 그쪽 이빨 중에는 송곳니만 맞닿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인레이가 너무 낮아서 안 닿는다 하니 적응하면 맞물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이를 앙 다물면 오른쪽은 송곳니만 닿아서 깨질 것 같습니다. 2-3일 지켜본 후에도 계속 어금니 안 닿으면 가서 다시 조치 취하는게 맞겠지요?
- 내과의료상담Q. 팔 다리에 이런게 지속적으로 생겨요(쓸린 자국)뭘 잘못 먹는건지 아니면 질병이 생긴건지극도의 피로감, 두근거림, 불면과 함께 팔, 다리 쪽어 이런 자국이 자꾸 보입니다.우루사, 고덱스의 부작용일 수 있나요?얼마 전에 고지혈, 당뇨 전 단계라 했는데 그 때문일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의료법률Q. 간수치가 살짝 높은데 우루사 200미리 먹어도 되나요?간수치가 사진처럼 나왔어요. 근데 간염 또는 지방간 같다며 우루사 200mg(아침, 저녁), 고덱스 처방(아침, 저녁) 처방해주셨는데 우루사가 너무 고함량은 아닌가요? 제가 신장이 약해서 수치가 경계선에 간당간당한데 우루사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이런 수치에 이렇게 처방을 주시나요? 신장이 걱정되면 우루사를 쪼개서 100미리씩 하루 3번 먹어도 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간수치가 이런데 우루사 200mg 먹어야 하나요?간수치가 살짝 높은데 우루사 200미리 먹어도 되나요?간수치가 사진처럼 나왔어요. 근데 간염 또는 지방간 같다며 우루사 200mg(아침, 저녁), 고덱스 처방(아침, 저녁) 처방해주셨는데 우루사가 너무 고함량은 아닌가요? 제가 신장이 약해서 수치가 경계선에 간당간당한데 우루사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이런 수치에 이렇게 처방을 주시나요? 신장이 걱정되면 우루사를 쪼개서 100미리씩 하루 3번 먹어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어 갔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탁자(현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신탁원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아 갔습니다. 신탁 진행 전에 임대인이 저에게 신탁사가 추후 보증금반환의무를 신탁사가 아닌 임대인이 책임지기를 원한다고 하며 저에게 서류에 동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거부를 했고 보증금반환의무는 수탁자(신탁사)가 승계하는 것이니 추후에 신탁사에 받겠다고 두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취 완료). 그러나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확인해보니, 제가 임차인 명단에 있고, 보증금반환의무가 위탁자(임대인)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담보신탁이 되면 월세 이체는 어디로?월세 임차 계약 중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어가면 월세는 신탁사로 입금한다 들었는데 신탁사 계좌는 우편으로 오는 건가요? 집주인이 1주일째 아무 말이 없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계약 중 임대인의 건물 담보신탁 진행(이상한 강요와 협박)안녕하십니까?저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2주 전부터 임대인이 건물 담보신탁 진행 중이니 모든 세입자는 10일 간 전출(위장전입)을 하라는 명령과 지속적인 강요를 하고 있어,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버텨 왔습니다.그러다가 최근에는 신탁사(은행)에서 전출을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만나서 1.거주 사실 확인 2.추후 반환금 동의는 신탁이 아닌 임대인에게 받을 것 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하러 올거라고 하네요.임대인은 현재 수시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어 신뢰가 제로인 상태인데, 위 두가지가 필수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사에 물어보니 두 가지 다 필수절차(의무)는 아니고 협조사항이라고 합니다.뭐가 진실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위 2가지 신탁에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러주십시오.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거주사실 확인만 해주고 보증금 관련된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