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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콜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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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50%정도 납부했습니다.

체당금에 관련한 분개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복지공단 체당금의 경우, 수입 지출 등 일시 회계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체당금의 경우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될 때까지 일시 회계 처리 후 확정되면 확정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되오니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 가계정으로 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의 잡손실이나 기타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체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관련예규]

      서이46013-10655, 2002.03.2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46013-105, 2002.3.27.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