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최소 얼마부터 사기죄 성립되나요?
1개인간 돈거래에 있어서 최소 얼 마 금액부터 사기죄가 되나요?
2,사기죄가 되면 민사적인 부분으로는 추궁할수가 없는 건가요?
3한 사람에게 수차려의 서로다른성격의 돈거래가 있는데 이런경우 가각 따로 민사나 형사로 나누어서 솟능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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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를 결정하는 금액의 한도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5억원, 50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의 성립과 민사는 별도입니다.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의 사기인건지 아니면 일련의 하나의 행위에 다른 하나의 사기인건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범죄사실을 명확히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민사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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