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의뢰사로 실비 청구할 때 이중과세의 문제?
제 회사가 의뢰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위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물품 구매 비용 등의 기타 비용을 발생 후 실비 청구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실제 발생한 비용대로만 청구를 해야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혹은 해당 비용에 간접비나 VAT를 추가로 붙여서 청구해도 되는지요?
간혹 간접비 또는 VAT를 추가하여 청구하면 '이미 실제 발생한 비용에 VAT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이중과세'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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