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입니까? 알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