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세금을 낼텐데요
푸드트럭은 몫좋은 곳으로 이동하며 벌기도 하는데 세금은 어디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푸드트럭 등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푸드트럭의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드트럭에 대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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